광명시는 23일 환경기초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업무 이해를 높이고 배출권거래 대응을 위한 시설·행태 개선방법을 강구하고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선별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시설운영 담당공무원 및 위탁운영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들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이해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발굴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는 폐기물부문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여 모니터링 계획서 및 명세서를 작성, 검증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고 배출권 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하게 된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