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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5년 성희롱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하반기 모집

기사승인 15-06-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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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희롱 예방조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관의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이란 내부 직원이 기관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하여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처리하는 자로,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성고충 담당자 지정‘)으로 제도화되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2003년 시작한 이래 총 12,00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고충상담원들은 교육을 통해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 회복 및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하반기 성희롱고충상담원 교육(전문교육, 심화교육)은 2회에 걸쳐 교육생을 모집한다. 1차(7월∼9월 교육과정)는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차(7월∼9월 교육과정)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dems.kigepe.or.kr)를 통해 접수받는다.

현재, 공공기관의 고충상담원 지정 비율은 94.7%이나 고충상담원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52.9%에 불과해, 여성가족부는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장까지도 교육이 확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상시 운영되는 교육이외에도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등 각 기관별 맞춤형 고충상담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2014년 실적) 54회 1,951명 → (2015년 목표) 77회 3,050명

** ‘성희롱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경찰(3월, 549명) 국방부(4월~5월, 131명), 법무부(6월 실시예정)

또한, 예방교육의무대상 기관(공공기관)을 현장방문하여 고충상담원의 지정여부와 역할, 실제 활동내용 등을 점검· 컨설팅을 하고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실시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예방교육(실적) 현장점검 및 컨설팅 : 2015년도 중 400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시 예정(4월 7개기관 실시)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직장 내 고충상담원들이 성희롱 발생 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 이며, “고충상담원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희롱 전문가와 연계망을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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