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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5명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7명 모여 생일파티...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1-07-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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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의 방역의식 해이로 전체가 불편과 고통, 방역수칙 준수” 당부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중 한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으며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 총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7명의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광명시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기간의 방역대응으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등 일부 사람들의 방역의식 해이로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보건소는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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