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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경기도 공무원 행위기준 강화

기사승인 21-07-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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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한이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천명...이해충돌발생시 공익우선 처리 등



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 등 도 소속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서약에 따라 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모든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해충돌상황 발생 시 공익을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직무회피 등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자신,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행충돌방지서약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근무 등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시 미공개 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행위기준도 마련해 부패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도 공직자는 재택근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때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미공개 개발정보 등이 가족은 물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도 공직자는 외부강의 활동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발언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강의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도는 갑질 관련 행위 기준을 마련해 늘어나는 갑질피해 신고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과 행정포털내 직원전용 소통 게시판에 개설한 경기도지사 직통 갑질 피해 신고 핫라인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했다.

가해자의 2차 가해 등 보복행위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갑질피해 신고사건 조사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나타난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표창 감경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직자의 부패와 불공정 관행은 우리사회의 공정·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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