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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1/21 재개장

기사승인 21-0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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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휴장중인 광명골프연습장,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등 총 7곳의 체육시설을 1월 21일부터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재개장에 앞서 체육시설 내외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 이용수칙 안내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체육시설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용인원(4㎡당 1명)의 20% 이내로 운영되며, QR코드 혹은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필수 착용, 실내밀집시설 폐쇄 등 기존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은 오후 9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광명골프연습장은 재개장과 동시에 골프전문서적을 무료로 대여하는‘우리동네 튼튼책방’을 운영한다. 이용고객의 편의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튼튼책방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실전 골프 도서 및 골프 이론 도서 35종 총 185권이 구비되어있다.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서대출장부를 작성 후 5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김종석 사장은“예상보다 더 길어진 휴장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체육시설 이용 시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도시공사 체육시설 재개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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