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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광명시,‘특정업체 반복적 수의계약’ 이대로 좋은가

기사승인 21-0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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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발주되는 수의계약에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몇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광명시의 수의계약을 독차지 하고 있다.

1년에 1~2개의 수의계약을 하기도 어렵다는 광명시에 있는 많은 업체들은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역 단체장이나 시와 연관된 기관에 근무하면서, 지역 정치인과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사람들로써  담당자에게 압박을 가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의계약은 광명시청만 일어나고 있는것이 아니다.

시민의 혈세를 감독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업자를 의회로 초대해 사업제안서를 보고 받거나, 의원 친인척 명의 사업자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수의계약 특혜시비 및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범위 하향 조정, 특정업체 반복수주 금지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발주부서의 업체선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요청 시 감찰부서의 사전검토를 받고 발주부서장과 담당자의 실인이 반영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개 업체가 연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보도 자료을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동일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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