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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 "전시회⋅콘서트 열리고, 노래방⋅뷔페 영업 가능"

기사승인 20-10-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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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부터 약 50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2주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유지함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부터 11일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30일(113명)과 10월 7일(114명)을 제외하고 두 자릿수 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바뀌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 행사가 허용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이뤄진 행사로는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이 있었다. 1단계로 조정되면 이같은 집합행사가 모두 가능해진다. 또, 2단계에서 이뤄진 노래연습장, 뷔페 같은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하거나, 원격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유연적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필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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