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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허위보도 A언론사 기사삭제·정정보도 결정

기사승인 20-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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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광명(을)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9건의 허위기사 등을 지속 게재한 A 인터넷언론사측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1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지난 7일 양 후보가 신청한 A 언론사 회장 겸 기자인 모 씨와 A 언론사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조정 조서 정본에 의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A 언론사가 양 후보와 관련해 성추행의혹 및 성추행의혹 무마 금품지급 약속 등의 내용으로 보도한 9건의 기사가 모두 사실무근임이 확정됐다.

이 판사는 모 기자와 A 언론사측이 이번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기대 후보의 광명시장 시절 성추행 의혹에 관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 또한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석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어서 이를 모두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조정대상기사는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기대 국회의원 측은 모 기자와 A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관련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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