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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예비후보, 박승원 광명시장 안산지청에 고발

기사승인 20-0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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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윤 예비후보 31일 안산지청에 박승원 시장 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광명(을) 김기윤 예비후보는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박승원 시장을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전문법률사무소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을 감면해 줘 광명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직권남용 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2008년 6월 26일 (선고 2006도 2222) 판례가 있다"면서 "박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20억을 감면할 수 없음을 알고도 감면 처리해 폴리텍대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광명시에 손해를 가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 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처분지시는 이행하면서 절차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윤 예비후보는 2월3일 오전11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인천2호선 지하철 공약사안과 광명시장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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