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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명 주민들, '도시개발 허용하여 재산권을 보장하라!!’

기사승인 19-1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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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명 마을주민들은 19일 오전 10시 경 광명시청앞에서 ‘원광명지구 도시개발 제안서 수용 촉구’를 위한 항의 집회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광명시가 통합개발을 빌미로 4년동안 준비한 취락정비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광명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원광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정식, 이하 추진위)는 “정부가 ‘9.4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기존 취락의 2배 내지 2.5배를 추가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인 취락정비사업과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조성해서 주거, 산업, 유통 기능이 어우러진 경쟁력을 각춘 도시로 조성한다고 지역발전 사업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원광명 취락마을 주민들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도시개발법,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2030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약 4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에 ‘환지방식 도시개발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가 전체9개 취락마을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을 수용방식을 통한 통합개발을 하여야 소위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광역기반시설을 등의 설치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일방적인 논리로 국토부에서 수립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무시하고 취락마을 주민들의 개별개발을 거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원광명지구 주민이 제안한 취락정비사업 개발계획은 편안한 주거환경조성,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공간조성과 더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이 개발함으로써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발 방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청 관계자는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가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구 8만 명의 첨단 산업형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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