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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도의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노후화 대책 강화 주장

기사승인 19-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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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의원은 11월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 강화를 질의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인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조치나 재건축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그 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안전개선 조치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내 ‘비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1,107개 단지에 75,000여 세대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없어 유지관리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해 관리사각지대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화재설비 부재로 화재에 취약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주민공동시설 부족 및 낙후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토로하였다.

더욱이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 대상이 아님에 따라 자체 시설보수 추진이 어려우므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0년 까지 4년 동안 사업계획승인 332개 단지, 건축허가 290개동 등 총 규모 180여억 원(도비 30% 53.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조금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석축, 옹벽, 담장, 가로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가 주요 내용이라고 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도와 시·군의 매칭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다양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정보를 알기 어렵고, 관리주체가 없어 주민간의 합의도 어려우니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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