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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후, 두 번 부당해고 당했다.

기사승인 19-07-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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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前 광명시인권센터장이 광명시가 최근 재실시한 임기 종료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이하 도 소청위)에 또 다시 소청을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박 前 센터장의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계약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박 前 센터장은 도 소청위에 소청을 냈고, 소청위는 지난 2월, 박 센터장의 ‘근무계약 종료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도 소청위는 "감사담당관이 책정한 부서장 평가 점수가 공정하지 않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시는 도 소청위 결정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 ‘근무계약 연장’이 아닌 ‘재심사’로 전환했다. 이어 당시 박 前 센터장의 근무평가 점수를 공정하지 않게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진 해당 부서장에게 다시 평가하게 했고, 지난 6뤌11일 ‘근무계약 종료’로 결정했다.

박 前 센터장은 이로써 두 번째 부당해고(계약종료)를 당했다며, 7월9일 도 소청위에 다시 소청을 하면서 “갑질이 멈춰지길 바란다,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의 인간적 존엄도 실현되길 바란다, 인사권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 그리고 감사결과의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어 투명하고 정의로운 과정이 경험되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결정이 되기를 희망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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