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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기사승인 15-06-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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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 예상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 헌법상 인정된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국회법 개정안은 ①현행 ‘국회법’에서 정부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수정·변경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②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제안이유에서 입법목적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③본회의 의결안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면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가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을 못 고치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른 의안정리 절차를 거쳤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더욱이,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 발생 우려가 있다.

3.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또한,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법원의 심사권을 허용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심사하여 고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07조제2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대로 행정입법을 고쳐야 한다면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상임위원회에 주게 된다.

4.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나쁜 영향 초래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정부에 부여한 것은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여건과 전문적·기술적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전문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정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고치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일반국민이 행정입법이 계속 적용될 줄 알고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행정입법이 갑자기 바뀌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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