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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시의 철회 기한 외

기사승인 15-06-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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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으로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 철회를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 효력의 발생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지시의 철회 가능 기한
☞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거래수단별 지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지급효력은 거래지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정정이나 취소의 방법으로 철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예시: 인터넷뱅킹)의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예시: 현금인출기)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다만,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났을 경우라도 이용자(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해당 송금의뢰은행으로부터 잘못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사업실패 후 낙담한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는 없을까요?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우자 등이 ☎119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긴급구조요청
☞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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