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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15-06-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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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광명매일신문

<저작권자 광명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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