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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기사승인 16-1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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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느끼는 이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법’, ‘부정’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연상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사실 ‘정치자금’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보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치자금에 관하여 접하는 내용이 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다면 본인의 재산만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이용하여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인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에까지 이르게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이유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리한 정치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국 정치권력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소신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기위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 ‘정치 후원금’ 제도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여 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탁하는 기탁금의 경우 외국인과 단체를 제외한 일반인은 물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원까지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후원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 또는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아직도 정치후원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욱 돈의 유혹에 흔들리게 한다. 국민들이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정치인들도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치,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를 실천해 볼 것을 제안한다.



광명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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